3순위 노동허가

질문자: khgeun  |  등록일: 03.12.2014 14:54:04  |  조회수: 8340
안녕하세요.

우선일자가 12년12월 (약15개월) 아직 노동허가가 안나와 답답한 마음에 다시 여쭤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알아보면 오딧 나온것도 아니고 노동국에 확인하면 계속 진행중 이라고만 한다고 합니다.
어떤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노동국에 이메일이아닌 편지를 보낸다든지등...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2.2014 22:10:00  

    안녕하세요.

    고용주 또는 고용주의 변호사만 노동국에 이메일로 문의 할수 있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담당 변호사에게 정기적으로 노동국에 문의를 해 달라고 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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