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영주권

질문자: 나무inSky  |  등록일: 04.05.2014 02:07:47  |  조회수: 783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임시 영주권은 expired 되었고
영구영주권 신청 후 pending 상태인지 대략 8개월째로 접어드는 시점인데
혹시 국내선 비행기를 이용할 시 공항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국내선 비행기를 탈 때 picture ID 외에 expire 된 임시영주권이나 여권도 지참해야 하는지요.
제가 지금 '합법적인 신분' 이 맞는건지 염려가 되네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4.06.2014 20:06:00  

    안녕하세요.

    현재 신분은 합법이므로 문제 없이 여행 가능합니다.
     
    영주권자는 항상 영주권을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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