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와 H1비자 소유자의 결혼

질문자: 네로  |  등록일: 03.28.2014 09:46:44  |  조회수: 9486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시민권자구 약혼녀는 지금 H1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일하고 있읍니다

이제 한육개월뒤 결혼을 할까해서 약혼녀는 일을 그만 두고 결혼준비를 했으면 하는데 H1비자여서 일을 그만두면 한달안에 한국에 돌아가야된다고 주위에서 그러더라구요

그게 정말그런건지


그리고 그러면 다른방법으로 결혼때까지 미국에 남아있은 방법이 있는가해서요


F1으로 바꾸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건좀그렇구요


암튼 일그만두고 결혼때까지 문제없이 체류할수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28.2014 11:02:00  

    안녕하세요 .

    H 비자는 일을 그만두면 그 다음날부터 합법신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하면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이유에서 그때까지 합법신분 유지가 필요하다면 아마 현실적으로 학생신분 밖에 없다고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7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