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

질문자: 키읔  |  등록일: 03.23.2014 03:29:30  |  조회수: 7525
안녕하세요
제 F1비자는 올해 7월에 만료가 되구요
i20는 올해말까지 입니다.
이번 4월에 한국에 1달간 방문하려는데 비자가 3개월 남짓 남게 되는데
입국할때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공항에서 이 문제 혹은 다른 문제로 입국 거절이 될시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그렇게 될 경우 가지고 있는 2018 년까지인 b1/b2비자로 재입국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23.2014 21:58:00  

    안녕하세요.

    그동안 학생 신분을 잘 지키셨다면 문제 없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입국이 거부된다면 갖고 계신 방문비자도 함께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입국하기가 어려워 집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60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