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시민권자, 전 현재 H1B. 추가 질문입니다.

질문자: 보라돋니  |  등록일: 03.13.2014 09:26:22  |  조회수: 7305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1. 아버지를 통한 영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소요되는 7~8년 동안 현재 H1B로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나요?
2.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에 H1B(3년 연장 후 또 3년) 만료되면 해외 여행은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불가능해 지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3.2014 12:07:00  

    안녕하세요.

    H1B 는 6년이상 유지 할수 없습니다. (취업 이민 진핸중인 경우에는 예외)

    6년후까지 영주권 취득이 않되면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하거나 또는 미국밖에서 영주권 문호가 열릴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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