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tax보고에 관해 질문드려요

질문자: monchel  |  등록일: 03.26.2014 11:50:15  |  조회수: 7942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을 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데
남편과 제가 작년까지 한국에 있었던 터라 남편이 지난 3년간 텍스보고를 하더라도
poverty level 125%이상을 보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취직이 된 직장에서는 재정보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벌고 있고,
뱅크 어카운트에 저축한 돈도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정도로는 재정 보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될까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26.2014 15:55:00  

    안녕하세요.

    은행에 약 6만불 이 있다면 가능할 것 입니다. (다른 가족이 없을 경우).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