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남편과 결혼을 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데
남편과 제가 작년까지 한국에 있었던 터라 남편이 지난 3년간 텍스보고를 하더라도
poverty level 125%이상을 보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취직이 된 직장에서는 재정보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벌고 있고,
뱅크 어카운트에 저축한 돈도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정도로는 재정 보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안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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