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대학교 랭기지아카데미에서 수업을 듣고있는데요
5월 2일에 I-20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런데 이 수업을 마치고 여름방학 동안에는 이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고 9월에 시작하는 학기를 수강하려고 하는데, 이때 그 여름방학 동안에 저는 비자관련해서 문제가 생겨 5월 부터 60일 이후에는 캐나다, 멕시코 등을 다녀와야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새로 방안을 찾은게 다른 어학당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I-20를 받으면 여름방학때 비자관련해서 문제가 없이 가을학기를 수강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이때,저는 5월 2일에 I-20가 만료되자마자 새로운 I-20를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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