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성인 미혼자녀 초청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Cornsilk  |  등록일: 03.18.2014 11:55:54  |  조회수: 11721
2000년도에 2년짜리 유학비자 받고 입국해서 그 이후 불체를 하고 있는 30대 초반입니다.
나중에 부모님도 오셔서 아버지는 3년 전 취업영주권을 받으셨고 어머니는 합법 입국 후 불체이십니다.
아버지 영주권 들어갈때 어머니가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셔서 같이 들어가지 못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영주권을 신청, 취득할 방법은 전혀 없는지 변호사님께 상담 드리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영주권자 가족 초청이 원래 오래 걸리나 지금 문호가 풀려서 시민권자 가족과 같이 빨리 나올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영주권자 가족초청을 하려면 초청 받는 사람이 불체이면 신청은 들어갈 수 있으나 취득은 안된다고 들었구요...
현재 제 상황에서, 어머니 상황에서 미리 신청을 들어가는 것이 이득입니까?

현재 손 꼽아 불체자 사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만약 지금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고 (물론 당장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만...)
사면이 되서 불체가 아닌 합법 신분이 되고, 그때까지도 영주권 문호가 열려있다면 취득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시민권을 따신다고 해도 저는 미혼이지만 성년이라....
사면이 된 후 합법 신분으로 2,3년 후 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로 들어가도
7,8년은 걸릴것 같아서요... 어떤게 시간절약인지, 어떤게 효율성이 있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현재 저와 저희 어머니가 영주권자 가족 초청으로 서류를 먼저 넣어놓는 것이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참 그리고...저희 삼촌께서 가족 전체를 오래 전에 형제초청으로 초청을 하셨었어요.
수속 밟으라고 레터까지 왔었는데.... 시간이 꽤 흘러서.....
이런 기록들은 어느정도까지 유효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 더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취업 스폰서를 구해도 신분이 되지 않으면 전혀 소용 없는거죠?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8.2014 19:32:00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 일단 아버지를 통해 두분 모두 (어머니와 본인) 영주권 초청장을 ("이민 청원서"라고도 부름) 빨리 해주두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놓아아 나중에 하루라도 영주권을 빨리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걸릴것 입니다. 하지만 미루면 미룰수록 늦어지므로 손해입니다.

    그토록 미국에 오래 계신분에게는 길이 분명 있을것 입니다. 특히 마지막 시신분이 학생이었으므로 취업이민 통한 영주권 취득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서둘려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시길 권합니다. 분명 길이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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