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에서 결혼

질문자: saemy  |  등록일: 03.18.2014 11:15:24  |  조회수: 7453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OPT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OPT가 5월 말에 마감이라 지금 비자문제를 회사랑 상의하고있습니다. H비자는 제가 하고있는 일로는 힘들것같아 J1으로 지금 준비하고있는중인데 아무래도 5월 말 전에는 해결이 안될것같습니다 (J1을 받는다는 확정도 없구요). 미국인인 남자친구랑 결혼 시민권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OPT 끝나기 전에 결혼을 하게되면 OPT 끝나고 나서도 결혼을 했으니 계속 직장은 다닐수 있는건가요? 아님 결혼영주권 나올때까지 아무 일도 합법적으로 할수 없나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8.2014 11:53: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을 하면 보통 3개월 후부터 취업카드를 받고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합법적으로는 일을 할수 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불법으로 일을 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하락한다면 일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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