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나이가 30살 입니다.
유학생활을 하다가 대학졸업후 신분유지를 하지 못하여 불체자신분이 됬었습니다.
불체신분기간은 6년정도 된거같습니다.
시민권자인 형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형을 통해서 형제 초청절차를 하는것이 신분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얼마이상의 집을 살경우 영주권신청을 할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검증이 된 이야기인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형이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회사를 통한 스폰서등의 방법으로 신분해결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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