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 35세 아들이 시민권을 받게되어 미국에 유학비자로 약 13년간 체류중인 아버지를 가족초청하려고합니다.
아버지의 영주권 신청시, 아버지가 12년전 보증을 잘못써서 한국에 기소중지되어있는상태라면, 영주권신청이 거절될수있는건가요?
가족초청으로인한 영주권신청시 어떤서류들을 제출하게되며 신원조회를 하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기소중지되어있는것이 확인되면 추방명령이 떨어지게되나요?
이런것이 걱정이되어 가족초청을 해도되는건지 고민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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