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아들 부모 초청 income guide line

질문자: I Love You  |  등록일: 04.02.2014 14:13:35  |  조회수: 9656
안녕하세요. 
저의 아들이 작년에 만 21세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들이 학생이라 재정 능력이 안되어서 아는 분이 스폰서를 서 주시기로 약속을 했어요.
문제는 그분 인컴이 많지 않아서 걱정을 하시더라구요. 

저는 아들(시민권자)이 만 21살이고 딸(미 시민권자)이 만 16살 입니다.
그리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제가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데...

스폰서 해 주시기로 한 분은 딸, 부인,  그리고 본인... 이렇게 3명이구요. 
이분의 인컴이 3만 조금 넘는다고 하셨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구요.
문제는 이분이 정부 보조를 조금 받는다고 하던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지요????

여러군데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 했더니...
1.  본인만 영주권을 받으니 총 4명 (보증인 가족들,  그리고 저) 에 대한 인컴 라인이 있으면 된다고 하고

2.  또 다른 변호사는 아직 저의 딸이 미성년자이고,  제 아들도 재정 능력이 없으니 합쳐서 6명의 인컴 라인을 요구한다는 분도 있고...

3.  또 어떤분은 딸은 이미 시민권자 이기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도 이렇게 답이 틀리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덜컹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서 영주권 신청하겠다고 수수료 주고... 보증인 될분 사례금 드리고... 등등... 나가는 돈은 다 나가고... 나중에 인컴 라인이 안된다고 거절되면 .. 안 그래도 돈 없는데... 걱정이 되어서 여기 변호사님의 지식을 얻으려고 도움 구합니다. 

이런 케이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4.02.2014 15:48:00  

    안녕하세요.

    그분의 연수입이 3 만불 넘으므로 재정보증 가능할 것입니다.

    따님은 가족 숫자에 포함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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