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영주권 들어가있는데 질문있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질문자: kevin123477  |  등록일: 04.17.2014 23:33:27  |  조회수: 8480
처음에 접수한것은 2008년 9월에 영주권자 미혼자녀로 접수했다가 2009년에 어머니가

 시민권을 취득하셔서 시민권자에 미혼자녀로 변경하였습니다.

 근데 확인해 보니깐 post decision activity로 되어있고

  on,december 18, 2009 we mailed you a notice that we haveapproved this i130
  IMMIGRANT PETITION FOR RELATIVE, FIANCE(E), or orphan please follow any
 intruction on the notice, if you move before you receive the notoce, call customer
 service 라고 뜨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18.2014 07:14: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초청이 허가 됐다는 뜻이므로 이제는 영주권 문호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가 열리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 화면 왼쪽 윗부분에 "영주권 문호" 클릭하시면 알수 있는데 현재 2007년까지 신청한 케이스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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