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 유지를 못하여 불법신분이 될경우

질문자: min62  |  등록일: 04.14.2014 15:01:33  |  조회수: 9836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신분을 살리기 위해 학교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학교에 등록한지 1년이 되어서 다시 renew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학비에 대한 금전적인 부담감과 어려움 탓에 신분을 유지 못할경우

바로 불법체류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불법체류가 되게 된다면, 나중에 사업체를 통하여 E2 visa 신청이 불가능 합니까?

시민권자인 아들과 함께 사는데, 정부에서 보장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만약에 유학생 신분을 유지 못한다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14.2014 20:40:00  

    안녕하세요.

    불법체류가 되면, 나중에 미국내에서 다른 신분을 취득할 수 가 없습니다.

    단 시민권자 자녀나 배우자의 초청을 받으면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문제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만...일부 혜택은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유학생 신분 유지 못하면 불체가 되고 불체가 되면 운전 면허증 갱신이 어려워 질것입니다.

    그렇치만 만약 학교에 등록만 해놓고 실제로는 안다니는 경우라면 차라리 아예 등록을 않하는것이 더 나을것이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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