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서류

질문자: 야마삐  |  등록일: 04.02.2014 12:02:34  |  조회수: 7468
영주권 서류 준비해서 이민국에 보냈는데
모르고 세금보도서를 빼먹고 않보냈네요
그래서 이민국에 전화하니 검토하고 2주안에
통보해준다고 하네요, 무엇을 통보하냐고 하니
보낸 서류를 리턴시켜서 다시 접수하던지 아니면
세금보고서만 추가로 다시 보내던지 둘중 하나가
될거라고 하네요..그래서 변호사님의 경력으로
비추어보실때 리턴되서 다시 접수해야될꺼 같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요구 서류만 보내달라고 할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4.02.2014 15:36:00  

    안녕하세요.

    각 케이스마다 처리하는 것이 달라 예상이 어려운데요...그래도 아마 세금보고서만 추가로 보내라고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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