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 이상 자녀 초청.

질문자: bancrockd  |  등록일: 03.26.2014 22:07:00  |  조회수: 7808
안녕하세요 저는 18살에 f2로 미국에왔고 지금은 21살이넘어  f1으로 미국에서 바꾸었습니다.

어떠한 기회로 아버지가 영주권을 받으실수있을것같은데. 제가 21살이 되어버리는바람에 저는 같이 안들어 가게된것같습니다. 혹시 영주권을 받으신후에 자녀 초청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가능한지여쭤보고싶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27.2014 07:21:00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가족이민 2B 순위로 분류 되는데 요즘은 약 8년 걸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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