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신청시

질문자: toyotta  |  등록일: 04.21.2014 12:10:08  |  조회수: 7604
안녕하세요 스티븐 조 변호사님,


1. OPT 신청하는데 학교에서 Employer letter (언제부터 일하는지)를 가져오라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2. 직장 A는 저의 전공과 직접적 관련이 있으며, 직장 B는 관련이 없습니다.
만약 직장 B로 Letter를 줘서 OPT를 신청하면 직장 B는 재정이나 기타 불 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직장 A는 사정 상 곧 휴직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직장으로 OPT 신청을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OPT가 시작되면 직장 B에서 일을 할 것입니다. (A도 같이 얼마간 합니다.)
만약 어떤 직장 (A-일하고 있음)에서 일하는 것으로 신청하고 (Employer leeter를 학교에 제출), 다른 직장 (B - OPT 시작시)에서 페이롤 받으며 일할 수 있나요?
형식적으로 보면 Two Jobs이 되고 신청만 A직장으로 합니다. (한 몇달간 같이 일할 것 같습니다. - 그리고 후에 직장 B로만 일 할 예정입니다.)
택스는 OPT 이후부터 둘다 내고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4.21.2014 19:17:00  

    안녕하세요.

    학교 DSO (유학생 담당관) 이 B 로는 OPT 가 않된다고 말 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관이 없으므로)

    그렇다면 나중에 바꾸는 것도 않될 것 입니다.

    한가지 기억 할 것은 OPT 에서 연관성이란 상당히 폭넓게 해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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