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LA 살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미국에 처음 온 것은 2009 년 F-1 비자를 통해 왔고 대학교 졸업 후 2012 년 10월 1일 부터 H-1 비자신분으로 현재 (2014년 4월) 까지 일 을 하고 있습니다. 비자는 2015년 9월 말에 만료가 됩니다.
제가 다음달 즘에 한국을 잠깐 방문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H-1이 발급된 이후로 처음 한국에 가는 것 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 오려면 한국에서 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하고 여권에 부착해야 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과정들은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같은 경우에는, 2012년 11월 22일에 음주운전(DUI)에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Case는 다 마무리 되었구요. 이 외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자 인터뷰시 특정 절차를 더 거쳐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 절차가 어떠한 것인지, 한달 후 5월 15일 쯤 인터뷰 스케줄을 잡으려면 지금은 너무 늦은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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