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방문

질문자: lucky76  |  등록일: 04.06.2014 19:13:56  |  조회수: 8553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유학생 신분으로 10년전에 미국 영주권자 남편과 결혼하여 미국에서 두 아이를 낳았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오버스테이가 되어 2010년에 아이들만 데리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현재 이중국적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무비자가 승인이 나서 (물론 최종 목적지에 가서 입국이 허가되겠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방문하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아이들도 한국시민으로서 무비자를 신청해야 하나요? 일단 미국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미국 시민이니까 90일 이상 있어도 되는거 같은데...확실히 알고 싶어서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6.2014 20:34:00  

    안녕하세요

    1. 아이들이 미국 여권이 있다면 당연히 무제한 체류 가능합니다. 아직 없다면 무비자로 온 다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무제한 체류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이므로)

    2. 엄마의 무비자 승인에 대해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무미자 ESTA 신청시 미국에서 불체한 적이 있다고 밝히셨는지요? 만약 그것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무비자 승인을 받으셨다면 미국정부를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처리돼 그것이 밝혀지면 평생 미국에 올수가 없습니다. 다시한번 꼭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