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을 따라 F2 미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성격차이와 남편의 자살시도 등으로 지금은 혼자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합의 이혼이 전혀 불가할 것 같습니다.
헤어지자고 얘기하면 회사에 찾아오기도 하고 계속 어디있는지 찾아낸다고도 합니다.
미국에서 합의이혼이 불가하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나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혼이 안 된 상태되더라도,
제가 비자를 F1으로 바꿔서 영주권인 사람을 만나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갈 경우,
미국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