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스티븐 조 변호사님,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부 4학년 학생입니다.
이번 2014년 봄학기, 교환학생으로 보스턴 근교의 올린 칼리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열린 분위기에 반해, 삼개월 남짓의 교환학생이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주어진 기회이니 만큼 최선을 다했고, 학기 마무리를 준비하는 제게, 학교 교수님께서 리서치 포지션(paid)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느 여름방학동안 이곳에 남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에 귀국 날짜를 늦추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제가 I-20를 받아 F-1비자로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동일 학교 연구실에서 연구 조교를 하게 될 경우, 제 비자 Status의 변경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2. 변경이 꼭 피료하다고 했을 때,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 해당 비자로의 변경이 가능할까요?
3. 제가 I-20 expire가 5월 13일까지인데, Grace period인 2달 (to 7월 13일) 이후에도 학교에 남아 연구를 마무리 하고 싶다면, 제가 학교에 요구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작은 학교라 교환학생의 학교 남는 것에 대한 제도가 없어, 개인이 발로 뛰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 곳에 조언은 구하는 중, 변호사님을 소개받아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