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로 와서 일한 주급을 받는데 세금관계 서류제출이 모호해서 올립니다

질문자: Leedk  |  등록일: 04.12.2014 21:52:34  |  조회수: 852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E2 로 CEO 신분으로 3주전에 와서 그식당에서 일을 하고 페이를 받아야 하는데.
열흘전 쇼셜사크릿 넘버를 받았는데 경리 이야기로는 DHS에서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월급을 정하고 세금정산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한국변호사는 저는 노동허가서가 나오지도 않는다고 하고
쇼셜번호하고 운전면허증만 가져가면 된다하는데,
이를 어찌해야할지 몰라  변호사님 장문으로 여쭙습니다.
운전면허는 필기를 치른상태이고 1년퍼밋입니다.
 쇼셜씨크릿 문구가 모호합니다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14.2014 06:53:00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E2비자 받고 온 분에게는 노동허가서가 발급 않됩니다.
    경리분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미 소시얼 카드를 받으셨으므로 더이상 필요한 서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받을수 도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3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