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전 98년도에 15살인 나이에 멕시코로 넘어와 지금까지 불체자로 사는 31살 남자입니다
영주권을 받을려면 시민권자와 결혼이 제일 빠르다고는 들었으나
최근 접한 소식엔 어떤 비자든 합법적으로 미국을 들어왔다가 불체자가 된 사람들까지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을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였는데 사실인가요?
전 부모님이 영주권이셔서 영주권 신청은 들어갔고 기다려야하는 문항도 다 기다렸지만
페널티 $1000 가까이 내고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이 사라져서 답답한 마음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면서 물어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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