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중 한국방문

질문자: Calipso  |  등록일: 05.04.2014 00:05:14  |  조회수: 7571
안녕하세요

2012년 12월에 추방유예를 받은 학생입니다.

이번9월에 대학에 입학전 6월에 한달간 한국을 방문하려 합니다만...

가능한지요???

2012년 신청시 여행허가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4.2014 18:35:00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유가 구체적인 인도적, 교육, 또는 직장 때문이어야 합니다.

    별도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 승인 받아야 합니다.  결과 받는데까지 요즘 약 2달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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