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질문자: Asdf0502  |  등록일: 05.02.2014 19:19:59  |  조회수: 7884
“2년 거주 의무 해당사항이 없이"  1년짜리 J-1 비자를 받고와서 1년 넘께 지금까지 똑같은 실험실/학교에서 계속 포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혼자살고있고, 부모님뵈러, 한국에 잠깐 다녀올까 하는데, J-1 비자도 다시 받아 와야겠죠.

궁금한점은, 요번에 비자를 갱신할때, “2년 거주 의무”에 해당이 또 안될런지 아니면, 해당이 될런지가 궁금합니다. 인터뷰하는 영사에 따라서 갱신할때마다, 결정이 매번 달라지나요? 아니면, 처음에 "2년 거주 의무 해당사항이 없이" 비자를 받은것 처럼, 이번에 갱신할때도 변함없이 “2년 거주 의무에 해당이 안된" 비자를 받게 되는 것인지요? 걱정이 너무 되네요.
  • 스티븐조 변호사
    05.02.2014 19:56:00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바뀐것이 없으므로 처음처럼 거주의무가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자 주는측이 (대사관이) 언제라도 심사결과를 다르게 할수 있으므로 100% 장담은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경우 왜 1년 더 연장을 해야하는지 잘 설득을 해야 할것 입니다.
    처음 J 비자 받을때 도움 받은 변호사가 있으면 그분에게 연락해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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