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고고미  |  등록일: 04.27.2014 16:16:59  |  조회수: 721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학생비자 소지중인데요
저번 달에 랭귀지 스쿨을 마치고.
칸쿤여행을 하고 esta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20는 없는 상태입니다

90일 동안만 체류가 가능한 상태인데
지금 저의 유효한 학생비자로 i-20를 새로 발급
받는다면.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않아도
신분이 학생비자로 바뀌는 건가요?

요약하자면
다시 학생비자로 바꾸고 싶은데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미국에서 새로운 i-20만 받으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04.27.2014 20:40:00  

    안녕하세요.

    이 케이스는 저도 법을 더 찾아 봐야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을 떠났다 F-1 비자와 새 I-20 로 입국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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