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은 2000년 8월 2일 생입니다. 현재 만13세입니다 .제아들이 만12세가 되던 해인 2012년 11월 6일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만14세 이전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만14세가 되는 해에 영주권을 재발급받아야된다는 글을 우연히 읽게되었습니다. 이 글이 사실인지요? 만약 사실이라면 반드시 영주권을 재발급받아야 합니까? 재발급 받지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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