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딸 초청

질문자: 민혜경  |  등록일: 04.04.2014 09:01:22  |  조회수: 732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제 빠른 답변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저희가 영주권자로 한국에 있는 딸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28살된 미혼자녀입니다.
저희가 초청한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비용과 그 기간동안에는 결혼해선 안되는건지?
등등 알려주실수있나요?
가능하다면 빨리 수속을 하고싶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4.2014 20:41:00  

    안녕하세요 .

    이 화면 왼쪽 위에 보면 "영주권 문호"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따님 초청은 2B 순위 입니다. 요즘은 약 7 - 8 년 걸리는데 앞으로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시민권을 받기 전까지는 따님께서 결혼 하시면 않됩니다.
    부모가 시민권을 받으면 그때는 결혼해도 괜찮습니다.그때는 3 순위로 바뀝니다.

    비용은 이민국 수수료와 변호시비 합해 아마 약 천불 정도 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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