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거절 후 결혼

질문자: Cocopuff1  |  등록일: 03.30.2014 11:25:47  |  조회수: 9854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지내고 있는 시민권자 입니다.

같이 가려고 하던 남자친구가 입국 거절을 당해서
한국에서 같이 체류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트랜스퍼 도중  I-20가 털미네잇 된 거 모르고
한달 가량 불체 신분으로 미국에서 지낸 후 귀국)

4년제 대학에 어플라이 해서 현재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불합격하면
미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이럴 경우 이민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면
시간이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힘들다고 들었어요.


LAX 말고  베가스나 하와이 같은 관광지역으로 가도
입국 거절 후엔 무비자로 미국 들어가기 많이 힘들까요?

입국 거절 후에 어떤 방법으로 미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최대한 빨리 미국에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 답답하고 아는 게 없어 제가 도움이 안되네요.
고맙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30.2014 19:23:00  

    마음 고생 많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비자로 입국하시려다 그런 일을 겪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입국이 거부된 다음에는 무비자 입국이 않됩니다.

    이제는 학생비자, 방문비자, 아니면 약혼자비자를 신청해 승인받아 오셔야 합니다.

    학생비자는 학교에서 입학이 허가 돼야 신청이 가능하고 약혼자비자는 입국하려면 몇달 걸릴것 입니다. 방문비자는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방문 목적이 공부나 결혼을 하려는 것으로 의심받으면 거부 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