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인터뷰 후...

질문자: MULp  |  등록일: 03.28.2014 08:45:49  |  조회수: 9775
안녕하세요.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에 한 번 여쭈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작년 10월 16일에 inverview를 보았고, 그 당시 120일간 기다리라는 letter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120일이 지났는데 아무 update이 없어, 지난 3월 3일 info pass로 해서 이민국에
갔었습니다.
그 당시 마지막 update이 2월 17일날 case를 보기 시작했다고, 그 날짜로부터 45일이 지난 후까지 아무 update이 없으면 다시 appointment를 잡으라고 들었는데요.
다음주 월요일정도면 45일이 됩니다.

다시 infopass를 통해 appointment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1. 계속 이렇게 appointment을 잡아도 제 case에 불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가요?
2, 이렇게 계속 appointment를 잡는 것이 혹시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나요?
3. 이번에 가면 또 기다리라고 하는 것인지, 혹은 무슨 다른 방안을 받게 되나요?
4. 제가 곧 이사를 할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는 uscis에서 address change만 하면 되나요?
5. 제가 지금 국내 여행이 가능한가요?
6. 만약 지금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고, 외국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별 문제가 없나요?
7. 저는 지금 합법적인 신분인가요?
8. 뭐 제대로 결혼을 한 것은 맞다보니 상관은 없지만, 혹시 밤중에 집으로 이민국에서 오고 그럴
    가능성도 있는건가요?

질문이 상당히 많네요...
미리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28.2014 10:49:00  

    안녕하세요 .

    1. 그리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2. 보통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한번쯤 문의 하는것은 도움이 될 수 도 있습니다.

    3. 문의해주는 사람들은 직접 케이스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냥 현재 상태를 내부 컴퓨텅망을 통해 조회한 후 알려 줄것 입니다.

    4. 예.

    5. 예.

    6. 특별이 영주권 신청 자격에 문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즉, 문제가 없습니다.)

    7. 예.
     
    8.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가끔씩)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