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영주권 재정증명

질문자: julie  |  등록일: 04.21.2014 13:12:11  |  조회수: 7637
불체자로 있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영주권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남편의 재정증명을 해야하는데요.  남편이 회사에 들어간지 아직 한달이

되지않았습니다. 그전에 1년정도 일을 쉬었구요.

그냥 남편의 재정증면만으로도 아무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 재정증명을 도와줄분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제 서류준비중에 i-94 복사본이 필요한데요. 

불체로 1년을 있었어서 이미 날짜가 지났는데 그걸 사용해도 될까요?

한국서류들을 꼭 한국에서 받아야하나요? la 한국대사관에서 받을수있을까요?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1.2014 19:19:00  

    안녕하세요.

    - 다른 분 재정보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I-94: 예

    - 영사관에서 받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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