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시민권으로 21세이상 자녀 초청

질문자: 내내내매매매매  |  등록일: 04.07.2014 17:31:33  |  조회수: 7645
안녕하세요.

22세때 학생비자로 미국에 왔고 부모님이 2004년 영주권을 받으셔서 바로 가족 초청으로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에 학생 신분을 상실하여 오버 스테이 하고 있습니다.

그사이 부모님은 시민권을 받으셨고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불체가 되어 영주권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신분유지를 못하고 있으면 영주권 순서가 와도 받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지...혹시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7.2014 20:18:00  

    안녕하세요.

    보통 불체가 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는 전에 학생 신분이었으므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잇습니다. 단 학교를 충실히 다녔어야 합니다. (즉 이름만 올려 놓는것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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