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의 부모 초청이 가능 한가요

질문자: 해와별  |  등록일: 04.04.2014 21:51:42  |  조회수: 14490
안녕 하세요~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국의 지인이 약 4년전에 미국에 들렸다가 갑작스럽게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얘기치않게 막내 아이가 미국 시민권자가 된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 가족의 주변에 여러모로 변화가 있어서 미국 이민도 고려해 보고 있다고 합니다.

도는 소문에는 어린아이지만 시민권자의 아이가 부모 초청을 하면 부모들은 빨리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사실인지 알고 싶다고 연락이와서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성년자는 부모 초청을 못하는것으로(재정보증문제로)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변호사님

어린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것이 가능 한지요?
만일 가능 하다면 어찌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리라 믿고 미리 감사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5.2014 06:40:00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려면 자녀의 나이가 만 21셰가 되야 합니다.

    그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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