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서류

질문자: 야마삐  |  등록일: 04.02.2014 12:02:34  |  조회수: 7376
영주권 서류 준비해서 이민국에 보냈는데
모르고 세금보도서를 빼먹고 않보냈네요
그래서 이민국에 전화하니 검토하고 2주안에
통보해준다고 하네요, 무엇을 통보하냐고 하니
보낸 서류를 리턴시켜서 다시 접수하던지 아니면
세금보고서만 추가로 다시 보내던지 둘중 하나가
될거라고 하네요..그래서 변호사님의 경력으로
비추어보실때 리턴되서 다시 접수해야될꺼 같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요구 서류만 보내달라고 할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4.02.2014 15:36:00  

    안녕하세요.

    각 케이스마다 처리하는 것이 달라 예상이 어려운데요...그래도 아마 세금보고서만 추가로 보내라고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