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질문자: richsun  |  등록일: 04.02.2014 05:43:16  |  조회수: 8069
안녕하세요
전 주부이고 현재 학생비자인데요. 전에 주재원비자로 왔다가 연장이 어려울것으로 판단돼(변호사 상담)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연장했습니다. 현재 시민권자인 14세 큰 아들과 f2 13세둘째 아들과 미국체류중입니다.
둘째 대입전까지 영주권 진행을 학고싶은데, 어떤길이 빠를까요

1) 광고보니 간병인 취업이민이란것이 있던데.. 2년이면 영주권받을수 있다는데.. 괜찬은건가요?
    학생비자를 연장하면서 진행하는것인지도 궁금하구요..

2) 전문기술이 없다보니 닭공장도 솔깃하던데. 그것도 문제 없는건지요

    ;

3) 아니면 모두 포기하고 시민권자 아들이 초청할수 있을때까지 기다렸다 신청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다면, 둘째도 제가 영주권 받고 제가 초청할수있는지요 만일  둘째가 불체이거나 제가 비자.      로 신분  유지를  할때 두가지 경우 다 궁금합니다.

4) 둘째만 미국에 불체로 두고 저만 한국 왔다갔다 가능한지도요..
      그렇다면 나중에 불이익은 없는지도요..

    많은 질문 죄송합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04.02.2014 15:29:00  

    안녕하세요.

    1 과 2

    답글: 특정 이민 프로그램에 대해 좋다나쁘다고 말할수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런 솔깃한 얘기들은 허위나 과장 광고가 대부분 입니다.

    그처럼 쉽다면 많은 분들이 그런것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을것 입니다. 물론 그런 것을 통해 영주권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돈만 날린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3. 엄마가 영주권 받으면 둘째는 유학생 신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불체로 남을 수 있습니다.

    4. 둘째가 불체가 되더라도 엄마가 유학생 신분을 제대로 유지하면 엄마는 왕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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