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상태에서 영주권자와 결혼

질문자: Bueanparkgirl  |  등록일: 04.01.2014 16:53:52  |  조회수: 8466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H1B상태이고 곧 영주권자와 결혼하는데 작년까지는 visa status가 Current이더니 이제 줄이 조금 생겼더군요. 영주권이 신청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제 H1B신분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영주권이 나오는 순간까지 저는 H1B를 유지해야 하나요? 웬만하면 H1B연장까지는 안하고 싶은데 영주권이 나오기까지 2년에서 3년까지도 걸릴 수 있다니 연장까지 가야 하나 싶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1.2014 19:17:00  

    안녕하세요.

    지금 신청하시면 아마 2-3년은 걸릴것으로 예상 합니다.

    그때까지 합법신분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H1B 가 않된다면 학생으로라도 신분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시민권을 중간에 받으면 신분을 상실해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