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가진 어머님이 아버지의 여행비자의 신분에서 영주권을 신청을 하여
I-130이 통과되어 approve가 되어 있고, I-485 line에 들어가서 정부에서 한달안데 visa를 연장해 준다는 letter를 받았으나, 여행 비자가 만료되는 지점과 겹쳐서 전화해보니, 중간에 비자가 만료되면 visa를 연장시키고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2주정도 시간이 있긴 하나, 만일 정부에서 늦게 연락이 올 경우..
한국에 들어갔다 오시려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여행비자는 2016년까지 한국에서 받아있는 상태인데, 돌아갔다 들어올때 이미 이곳에 6개월동안 있어서 한달안에 들어와 stamp를 받을경우 기간적으로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쭙습니다. 또한 입국시 I-485 line에 들어가 있고 letter를 보여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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