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이 하고싶어서요.. 어떤분은 맞다 그러고, 어떤분은 틀리다고 하네요..

질문자: handsup  |  등록일: 05.05.2014 13:20:50  |  조회수: 6921
제가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불체신분이고, 부모님에게 17세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동생이 되는 셈이구요...한국에서 이모가 이 아이를 낳으면서 돌아가셔서, 저희 부모님이

입양을 해서 키웠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초청해서 영주권 진행할때, 부모님의 미성년자 자녀 즉 제동생이 미성년자이니까,

부모 신분을 따라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어떤 분들은 된다, 어떤분들은 안된다 하시니 확인 받고 싶어서요..

조언 말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6.2014 11:49:00  

    안녕하세요.

    동생은 형제 초청을 통해서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와 함께 영주권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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