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현재 영주권자이고, 시민권 따려면 5년 남았습니다.
DACA 신청할수 있는 현재 17세의 딸이 18세에 DACA를 획득하고, 2년마다 연장을 했을때,
만약 제가 5년뒤 시민권을 따면, 아이에게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 줄수 있나요?
왜냐하면, 5년뒤면 아이가 벌써 21세 이상의 불체 신분 일텐데, DACA를 통해 18세 부터
불체기록으로 안친다면, 제가 초청해 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변분들을 통해 제가 시민권 따면 I-130으로 아이 초청은 가능하지만, 아이가 I-485로
영주권 취득은 안될거라 하여 전문가분의 확실한 답변이 필요해서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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