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승인 받은 상태에서 OPT로 입국하는 경우

질문자: EllieKim  |  등록일: 04.09.2014 13:37:07  |  조회수: 9670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5월 졸업 예정인 학생이고, job offer를 받아서 OPT도 신청한 상태고 지난 주에 H1B도 신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번 8월부터 일할 예정이라서, 8-9월에는 OPT로 일하고, (이번에 H1B를 받는다면) 10월1일부터 H1B로 신분변경할 예정인데요.

아직 추첨 결과는 모르지만, 만약 이번에 H1B 승인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승인을 받은 후에 (5월 정도에) 출국했다가 8월초에 입국하려고 하는데요.

OPT로 들어올 때, H1B 승인받은 것이 있으면 미국 입국 심사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OPT는 잠깐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이고 H1B는 오랫동안 남아서 일을 하겠다는 뜻이어서 모순이 된다나요? 그래서 입국 심사관이 까다로운 사람일 경우 입국거절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한국 들어갈 비행기표도 사야하는데, 이러한 말을 들으니 너무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9.2014 20:02:00  

    안녕하세요.

    OPT 때 입국은 항상 예측이 어렵습니다.
    H1B 승인이 없을때도 그렇고 있어도 그렇습니다.

    경험상 OPT 로 일하는 것이 분명하게 비추어지면 입국이 수월한것 같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