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질문자: 이아르미  |  등록일: 05.19.2014 17:33:12  |  조회수: 8071
한달전에 한국에서 가족초청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입국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기전에 이민요금을
꼭 내야한다고 하여서 uscis 사이트에 가서 이민요금을(immigrant fee)
내었는데 혹시 다른form 도 작성했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영주권 카드가 발급이 되기전에
한국에 잠시 몇달 가야될꺼같은데 상관없나요?
이민국에 잠깐 갔을때 여쭤보니 여권에 이민비자랑 스탬프 유효기간이 1년이라서
1년동안 카드없을시 임시 영주권이 되어서 상관없다고 하셨거든요
확실하게 하고싶어서 여쭤 봅니다.
( 제가 카드 발급받기전에 한국에 나가고 다시 미국 입국하기전에 친언니가 제 영주권카드 가지고 한국에 나오려고합니다.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미국 입국할땐 저한테 영주권카드가 있는 상황인거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05.20.2014 09:50:00  

    안녕하세요.

    "미국으로 입국하기전에 이민요금을 꼭 내야한다고 하여서 uscis 사이트에 가서 이민요금을(immigrant fee) 내었는데 혹시 다른form 도 작성했어야하는건가요?

    - 답글: 이 부분에 대해선 서울에서 손님들이 직접 하셔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일단 입국이 된것을 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영주권 카드가 발급이 되기전에 한국에 잠시 몇달 가야될꺼같은데 상관없나요?"

     - 답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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