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 인터뷰

질문자: shin78  |  등록일: 05.10.2014 08:38:19  |  조회수: 7270
안녕하세요..
전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 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했었고
날자가 풀려 3월에 485를 접수했읍니다...
제가 여유가 별루 없어서 이주공사를 통해 접수했었었구요 인터뷰날자를
6월초로 받았읍니다....
근데 걱정은...

첫번째는
제가 처음에 미국에 학생비자로 입국했었구요 그후로 15년을 학생비자로
유지하고 있었었읍니다....두군데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녔었고 그후론 무슨 4년제 대학에
형식상 가끔 출석만 하고 유지 하고 있었읍니다....
이런 경우 인터뷰시 안좋게될 확률이 많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두번째는
한국 에서 돈이 온 기록은 없지만 초청자인 아버지가 여기서 오랫동안 비지니스를
하고 계십니다.. 주말과 방학때 도와드리고 학비와 용돈을 받아왔다고 해도 될까요?

세번째는
통역을 대동해도 될까요?
아버지는 영어를 잘 못하시고 전 조금은 하지만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요....

네번째는
저의 케이스같은 경우 이민변호사님과 함께 인터뷰에 가면 많은 도움이 될까요?

한번에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여기답변하시는 글들 보고 많은 도움이 되고있읍니다....
건강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5.12.2014 07:24:00  

    안녕하세요.

    1. 심시관이 제대로 인터뷰를 한다면 어려움이 있을것이란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어떤때는 그냥 잘 넘어 갈 때도 있습니다.

    대처는...뾰족한 길은 없습니다.

    2. 그렇게 하는 방법외에는 다른길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3. 장단점이 있는데요...15년 학생이었던 분께서는 통역을 쓰면 않된다고 봅니다.

    4. 처음부터 변호사 통해 신청이 됐으면 괜찮으나 인터뷰만 동행한다면 모양이 이상하게 (의심스럽게) 보일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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