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ailing wage 문의

질문자: jayt  |  등록일: 05.07.2014 19:22:58  |  조회수: 7426
현재 받고 있는 급여와 prevailing wage와의 금액 차이가 두배가까이 나는데,(현재 2순위로 LC 신청중입니다) 영주권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면 문제가 될런지요?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prevailing wage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5.07.2014 21:23:00  

    안녕하세요.

    "영주권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을 그대로 받는다면 문제가 될런지요?"

    - 예, 이민국이 알게되면 문제 됩니다.  영주권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