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 I-20

질문자: CLARE331  |  등록일: 05.05.2014 14:56:08  |  조회수: 7454
안녕하세요.

현재 OPT 진행중인 F-1 신분의 학생입니다.
OPT 가 다음주 중에 만료가 되어, 다른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레이스기간 60일을 고려하였을 때 I-20 를 7월쯤에 받으려고 하는데,
학기시작은 가을 (09월)부터 시작 하려고 합니다.
I-20를 받기 시작한 날짜부터는 학생신분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인지요.
7월에 받고 9월 시작을 하려면 2개월이 비어있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06.2014 11:51:00  

    안녕하세요.

    I-20 발급날짜와 상관없이 수업 시작하는 날이 그레이스 기간 끝나기 전이어야 합니다.

    만약 그 학교가 9월 시작하면 빨리 더 일찍 시작하는 학교를 알아 보시기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522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