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분연장과 귀국 관련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KENHO  |  등록일: 04.16.2014 15:43:52  |  조회수: 7462
OPT를 하다가 만료되어서 새로운 I-20를 발급받아서 학생신분 유지중입니다.

비자는 2012년에 만료되었고 그 이후 계속 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올 5월에 귀국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따로 제가 취해야할 액션이 있는지요?

그냥 I-20만 terminate 시키고 귀국하면 다음에 새로 미국올시 불편한점이 없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18.2014 06:45:00  

    안녕하세요.

    학교 유학생 담당관(DSO)에게 학교 맡치면 귀국한다는것을 알리시면 문제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