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ce period와 priority date에 대하여

질문자: mrseo  |  등록일: 04.15.2014 15:32:42  |  조회수: 7038
안녕하세요,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두 가지 여쭤볼 것이 있는데요.

첫 째로, 저는 F-1비자로 커뮤니티 칼리지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 I-20가 이번 5월 말일에 끝나는데요, renew하지 않고 한국에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grace period를 60일 받아서 7월 말에 나갈 수 있나요?
아니면 I-20를 renew하지 않는 경우엔 grace period를 받을 수 없나요?

두번째는, 제가 2008년에 아버지와 함께 영주권을 동반 신청했다가 (미성년자 자녀로)
age-out됐고, 올 해에 성인 자녀로 다시 신청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age-out 관련 대법원 판결 (De Osorio v. Mayorkas이던가요?)이 잘 해결돼서 age-out 된 사람들이 이전 priority date을 적용받는다고 하면, 제가 한국에 나가있는다고 해도 제 priority date이 2008년으로 바뀔까요?
아니면 자세한 것은 판결이 나와봐야 알 수 있는걸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4.15.2014 16:33:00  

    안녕하세요.

    Grace period 여부와 De Osorio v. Mayorkas 에 대한 내용은 각 케이스에 적용되는 부분이 다를수 있으므로 이민법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권합니다. 함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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