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이상 가족초청으로 기다리는 F-1학생입니다.

질문자: 스타벡스  |  등록일: 04.14.2014 13:40:42  |  조회수: 7080
안녕하세요.
priority는 2011년입니다.
학생신분이지만 자잘한 부업으로 통장에 작은 금액($500,$1000 등등)을 입금한적이있고
학교에서 일할때받은 소셜넘버로 paypal등으로 $1000불 이상의 income이 발생하였습니다.
I-485로 인터뷰 볼때 이런 은행서류도 보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14.2014 14:34:00  

    안녕하세요.

    경우에 따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액수가 많치않아 괜찮을것으로 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