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의 영주권신청.

질문자: golfever  |  등록일: 04.09.2014 19:30:25  |  조회수: 8417
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와이프가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어 영주권을 신청하려하는데

제가 타주에서 2003년에 한번 캘리포니아에서 2005,2009년 두번 음주운전 기록이 있습니다.

사고는 없으나 걱정이 됩니다.

영주권 신청시 걱정이 되는데 별 문제가 없겠는지요?

참고로 전 학생신분으로 13년을 유지하다 현재는 서류미비자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9.2014 20:15:00  

    안녕하세요.

    DUI 내용에 따라 영주권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걱정은 13년 동안 진짜로 학교에 다녔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두개 모두 쉽지않은 문제입니다. 꼭 경험많은 이민법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0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