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 비자 변경이 가능한지요

질문자: MuirWoods  |  등록일: 07.06.2022 18:24:03  |  조회수: 3289
현재 B1 관광비자로 미국에 6개월 체류하다가 한 달간 한국에 다녀와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뒤늦게 공부를 하려고 어학과정부터 하려고 I20를 발급받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 경우 학교에 의뢰해서 체류비자를 F1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아니면 꼭 한국에 나가서 다시 인터뷰를 하고 변경해야 하나요? F1 비자 인터뷰를 신청하면 결과에 상관없이 기존의 B1 비자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던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H&H Law
    07.07.2022 09:26:00  

    미국내에서는 B-1 에서 F-1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채류가 가능하지만 외국을 나가게 되면 visa 신청을 한국에서 따로 해서 visa 를 받으셔야 다시 입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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