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신분 변경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 명작만화  |  등록일: 05.25.2022 09:42:11  |  조회수: 4436
안녕하세요. 소액투자이민 E2 비자로 미국에 왔습니다.
E2로 5년 비자를 받았는데 매물이 생각과 달라 1년 이내에 처분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E2S로 영주권 스폰 가능한 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

내년 8월에 기존 투자처를 처분한다고 하면
어떻게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영주권 스폰은 1년 근무 이후에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플랜은 다음과 같은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지
궁금합니다.

1. 1년 내에 다른 E2매물을 찾아 다른 사업체로 E2비자를 본인이 유지
2. 남편의 회사에 E2 employee 비자를 스폰해 줄 수 있는지 문의
3. 본인도 영주권 스폰 가능한 회사에 취업하여 E2 employee 비자를 획득한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H&H Law
    05.26.2022 12:56:00  

    영주권 sponsor 을 통해서 I-485 신청을 하실때 까지는 E-2 신분을 유지 하셔야 합니다.  지금의 business 를 파실 경우 다른 business 를 바로 구입하셔서 E-2 business 로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변호사 - 고객 간 상담이 아니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H&H Law a Professional Law Corp.
    Tel: 714-714-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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